12·3 내란 대인수사 현황판

최종 갱신 2024-12-24T10:39:09+09:00

만든 사람: 오브젝티프

개설 취지

주의

갱신 정보

수사기관

대인수사 대상

행정부
대통령 윤석열 충암고
  • 피의자 입건 사실 공표 (12. 8.) 특수본 [1]
  • 출국금지 (12. 9.) 공수처 [2]
  • 피의자 입건 사실 공표 (12. 9.) 특수단 [3]
  • 출석 요구 (12. 11.) 특수본 [4]
  • 체포 검토 공식화 (12. 11.) 공수처 [5]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2. 14.) [6]
  • 검찰 출석요구 불응 (12. 15.) [4]
  • 2차 출석 요구: 21일까지 (12. 16.) 특수본 [7]
  • 18일 출석을 요구 (12. 16.)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8]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6.) 특수단 [9]
  • 출석요구 거부, 압수수색 차단 (12. 17.) [10]
  • 체포영장 요건 검토 (12. 17.) 공수처 [11]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8.) 검찰 [12]
  • 2차 출석 요구: 25일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1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 출국금지 검토 (12. 9.) 공수처 [14]
국무총리 한덕수
  • 피의자 출석 조사 통보 (12. 10.) 특수단 [15]
  •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12. 20. 이전) 특수단 [16]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 참고인 조사 (12. 20. 이전) 특수단 [17]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육사 38기 충암고
  • 사의 (12. 4.) [18]
  • 사의 수용, 면직 (12. 5.) [19]
  • 출국금지 (12. 5.) 경찰 [20]
  • 자진 출두 (12. 8.) 특수본 [21]
  • 구속 (12. 11.) 특수본 [22]
  • 구속 기한 28일까지로 연장 (12. 16.) 특수본 [23]
  • 체포영장 기각 (즉, 구치소에 있지만 경찰은 조사를 못함) (12. 23.)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24]
  • 조사 거부 (12. 23.) 특수단 [25]
합참
합동참모차장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육사 48기
  • 참고인 조사 (12. 8.) 특수본 [26]
계엄과장 육군 대령 권영환 육사 54기
  • 참고인 조사 (12. 13.) 공수처 [27]
조사본부
전 수사본부장 예비역 대령 김 모 롯데리아
  • 긴급체포 (12. 18.) 특수단 [28]
  • 구속영장 신청 (12. 19.) 특수단 [29]
  • 구속 (12. 21.) [30]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 휴대전화 압수수색 (12. 19.) 특수본 [31]
  • 업무 배제 (12. 20. 이전) [32]
조사본부 차장 대령 김 모
  • 조사 (12. 18. 이전) 경찰 [33]
  • 업무 배제 (12. 18.) [34]
국직
정보사
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육사 50기 롯데리아
  • 긴급체포 (12. 15.) 특수단 [35]
  • 긴급체포 불승인 (12. 16.) 검찰 [36]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7.) 특수단 [37]
  • 체포 (12. 18.)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38]
  • 구속영장 청구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39]
  • 구속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40]
  • 구속 후 첫 조사 (12. 22.) 공수처 [41]
  • 재조사 (12. 23.) 공수처 [42]
전 사령관 육군 소장 노상원 육사 41기 롯데리아
  • 긴급체포 (12. 15.) 특수단 [35]
  • 구속영장청구 (12. 17.)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43]
  •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12. 18.) [44]
  • 구속 (12. 18.) 특수단 [45]
  • 검찰 송치 (12. 24.) 특수단 [46]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 직무정지 (12. 8.) [47]
  • 조사 (12. 11.) 특수본 [48]
대령 정 모 롯데리아
  • 조사 (12. 17. 이전) 경찰 [49]
  • 조사 (12. 18.) 특수본 [50]
방첩사
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육사 48기 충암고
  • 대기조치 (12. 6.)
  • 구속 (12. 14.) 특수본 [51]
  • 구속 기한 1월 1일까지로 연장 (12. 23.) 특수본 [52]
1처장 육군 대령 정성우 육사 53기?
  • 직무정지 (12. 8.) [47]
  • 조사 (12. 11.) 검찰 [53]
  • 다시 불러 조사 (12. 18.) 특수본 [54]
신원보안실장 육군 대령 나승민
  • 조사 (12. 11.) 특수본 [55]
  • 참고인 조사 (12. 13.) 공수처 [56]
기획관리실장 육군 대령 박성하
  • 참고인 조사 (12. 12.) 공수처 [57]
안보수사실장 육군 대령 이재학 육사 55기?
  • 조사 (12. 18.) 특수본 [58]
육군
참모총장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육사 46기
  • 사의 반려 (12. 5.) [59]
  • 구속영장청구 (12. 15.) 특수본 [60]
  •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12. 17.) [61]
  • 구속 (12. 17.) 특수본 [62]
2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구삼회 육사 50기
  • 조사 (12. 18.) 특수본 [58]
수방사
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육사 48기
  • 체포 (12. 13.) 특수본 [63]
  • 구속영장청구 (12. 15.) 특수본
  • 구속 (12. 16.) 특수본 [64]
군사경찰단장 육군 대령 김창학 육사 54기
  • 참고인 조사 (12. 8.) 특수본 [65]
  • 피의자 신분 조사 (12. 12.) 공수처 [66]
특전사
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육사 47기
  • 출장 조사 (12. 13.) 공수처 [56]
  • 구속영장청구 (12. 14.) 특수본
  • 구속 (12. 16.) 특수본 [67]
참모장 육군 준장 박정환 육사 49기
  • 조사 (12. 13.) 특수본 [68]
1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육사 50기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조사 (12. 8.) 특수본 [65]
3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김정근 육사 52기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조사 (12. 13.) 특수본 [70]
9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안무성 육사 53기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피의자 신분 조사 (12. 14.) 특수본 [71]
707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육사 57기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출석 조사 (12. 18.) 특수본 [72]
특항단장 육군 대령 김세운 육사 57기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조사 (12. 11.) 특수본 [73]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충암고
  • 긴급출국금지 (12. 8.) 경찰
  • 법무부 통한 출국금지 (12. 8.) 검찰
  • 사의 수용, 면직 (12. 8.) [74]
  • 피의자 출석 조사 (12. 16.) 특수단 [75]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8.) 검찰 [12]
법무부
장관 박성재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2. 12.) [76]
  • 참고인 조사 (12. 15. 이전) 특수단
통일부
장관 김영호
  • 조사 (12. 19. 이전) 특수본 [77]
  • 계속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12. 20.) 특수단 [78]
  • 재차 소환 통보 (12. 20. 이전) 특수단 [79]
  • 조사 (12. 21.) 특수단 [80]
경찰
경찰청장 조지호
  • 출국금지 (12. 9.) 특수단 [81]
  • 긴급체포 (12. 11.) 특수단 [82]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2. 12.) [76]
  • 구속 (12. 14.) 특수단 [83]
  • 혈액암 악화로 경찰병원 이송 (12. 14.) 특수단 [84]
  • 검찰 송치 예정 (12. 20.) 특수단 [85]
  • 검찰 송치, 다만 입원 치료는 계속 (12. 20.) 특수단 [86]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 출국금지 (12. 9.) 특수단 [81]
  • 긴급체포 (12. 11.) 특수단 [82]
  • 구속 (12. 14.) 특수단 [83]
  • 검찰 송치 예정 (12. 20.) 특수단 [85]
  • 검찰 송치 (12. 20.) 특수단 [86]
  • 송치 후 첫 조사 (12. 21.) 특수본 [87]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 출국금지 (12. 9.) 특수단 [81]
  • 직무배제 (12. 11.) [88]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우종수
  • 휴대전화 압수수색 (12. 19.) 특수본 [89]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 참고인 조사 (12. 19.) 특수본 [90]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 참고인 조사 (12. 19.) 특수본 [90]
국정원
원장 조태용
  • 출석 요구 (12. 10.) 특수단 [91]
  • 조사 (12. 20. 이전) 특수단 [92]
1차장 홍장원
  • 참고인 조사 (12. 11.) 공수처 [93]
  • 참고인 조사 (12. 11.) 검찰 [93]
  • 참고인 조사 (12. 15.) 특수단 [94]
국민의힘
계엄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 소환 통보 (12. 11.) 특수단 [95]
  • 26일 출석 통보 (12. 23.) 특수단 [96]

수사권 전쟁 타임라인

배경

내란 관련 수사 초기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를 하면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특히 동일인에 대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경찰

검찰

검찰의 12·3 내란 수사 의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공수처

공수처법 제정 이전인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76.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146] 즉 공수처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본인 포함) 많은 이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12·3 내란 수사에서 공수처의 위상이 갖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공수처 주도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인력난이다.

특검

종래의 특검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12·3 내란에 관하여 통과된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을 편입, 확장하는 형태다. 즉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던 도중 일반특검범이 발효되면, 기존 특검팀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수사 내역이 일반특검으로 흡수된다. [169] 실질적으로 같은 특검팀이 그대로 수사를 계속하며 다만 도중에 수사력(인원, 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반면 이번에 만들어진 일반특검 법안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에 일반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170]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이므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인원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총 200명이 넘는 초대형 특검이다. [169]

대인수사 타임라인

출처

정보

사실 여기에 저작권 표시를 포함한 적절한 푸터를 넣어야 할 것 같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푸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넣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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