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대인수사 현황판
최종 갱신 2024-12-24T10:39:09+09:00
만든 사람: 오브젝티프
개설 취지
- 여러 수사기관이 황금 고블린을 잡으려 경쟁하고 있습니다.
-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주의
-
현황판에 올랐다고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공익제보자들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므로, 대인수사 현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갱신 정보
- 2024-12-22: 상설특검·일반특검 절차를 뭉개고만 있는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24일까지 조치하라고 경고. 24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탄핵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됨.
- 2024-12-22: 롯데리아 4인방 관련 갱신.
- 2024-12-21: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주말에도 전원 출근해 경찰의 체포조 의혹 조사 중.
- 2024-12-21: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송치 후 첫 조사.
- 구독하기: 갱신 정보는 @obj-tif.bsky.social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
검찰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12월 6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검사, 군검찰 파견 군검사 등으로 구성.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
경찰
-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명 규모로 꾸린 전담수사팀을
12월 8일에 150명 규모로 확대. 단장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
공수처
-
공조본
-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군 경찰)
(검찰을 제외)
- 12. 11. 출범
-
상설특검
- 12. 10. 국회에서 가결.
-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함. 거부권(재의요구권) 없음. 다만 임명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조항도 없어, 버티면 탄핵밖에 할 수 없음.
-
일반특검
- 12. 12. 국회에서 가결.
-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는 미지수.
대인수사 대상
행정부
- 피의자 입건 사실 공표 (12. 8.) 특수본 [1]
- 출국금지 (12. 9.) 공수처 [2]
- 피의자 입건 사실 공표 (12. 9.) 특수단 [3]
- 출석 요구 (12. 11.) 특수본 [4]
- 체포 검토 공식화 (12. 11.) 공수처 [5]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2. 14.) [6]
- 검찰 출석요구 불응 (12. 15.) [4]
- 2차 출석 요구: 21일까지 (12. 16.) 특수본 [7]
- 18일 출석을 요구 (12. 16.)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8]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6.) 특수단 [9]
- 출석요구 거부, 압수수색 차단 (12. 17.) [10]
- 체포영장 요건 검토 (12. 17.) 공수처 [11]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8.) 검찰 [12]
- 2차 출석 요구: 25일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13]
- 출국금지 검토 (12. 9.) 공수처 [14]
- 피의자 출석 조사 통보 (12. 10.) 특수단 [15]
-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12. 20. 이전) 특수단 [16]
- 참고인 조사 (12. 20. 이전) 특수단 [17]
국방부
- 사의 (12. 4.) [18]
- 사의 수용, 면직 (12. 5.) [19]
- 출국금지 (12. 5.) 경찰 [20]
- 자진 출두 (12. 8.) 특수본 [21]
- 구속 (12. 11.) 특수본 [22]
- 구속 기한 28일까지로 연장 (12. 16.) 특수본 [23]
- 체포영장 기각 (즉, 구치소에 있지만 경찰은 조사를 못함) (12. 23.)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24]
- 조사 거부 (12. 23.) 특수단 [25]
합참
합동참모차장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육사 48기 - 참고인 조사 (12. 13.) 공수처 [27]
조사본부
- 긴급체포 (12. 18.) 특수단 [28]
- 구속영장 신청 (12. 19.) 특수단 [29]
- 구속 (12. 21.) [30]
- 휴대전화 압수수색 (12. 19.) 특수본 [31]
- 업무 배제 (12. 20. 이전) [32]
- 조사 (12. 18. 이전) 경찰 [33]
- 업무 배제 (12. 18.) [34]
국직
정보사
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육사 50기 롯데리아 - 긴급체포 (12. 15.) 특수단 [35]
- 긴급체포 불승인 (12. 16.) 검찰 [36]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7.) 특수단 [37]
- 체포 (12. 18.)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38]
- 구속영장 청구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39]
- 구속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40]
- 구속 후 첫 조사 (12. 22.) 공수처 [41]
- 재조사 (12. 23.) 공수처 [42]
전 사령관 육군 소장 노상원 육사 41기 롯데리아 - 긴급체포 (12. 15.) 특수단 [35]
- 구속영장청구 (12. 17.)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43]
-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12. 18.) [44]
- 구속 (12. 18.) 특수단 [45]
- 검찰 송치 (12. 24.) 특수단 [46]
- 조사 (12. 17. 이전) 경찰 [49]
- 조사 (12. 18.) 특수본 [50]
방첩사
- 대기조치 (12. 6.)
- 구속 (12. 14.) 특수본 [51]
- 구속 기한 1월 1일까지로 연장 (12. 23.) 특수본 [52]
- 직무정지 (12. 8.) [47]
- 조사 (12. 11.) 검찰 [53]
- 다시 불러 조사 (12. 18.) 특수본 [54]
- 조사 (12. 11.) 특수본 [55]
- 참고인 조사 (12. 13.) 공수처 [56]
- 참고인 조사 (12. 12.) 공수처 [57]
육군
참모총장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육사 46기 - 사의 반려 (12. 5.) [59]
- 구속영장청구 (12. 15.) 특수본 [60]
-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12. 17.) [61]
- 구속 (12. 17.) 특수본 [62]
수방사
- 체포 (12. 13.) 특수본 [63]
- 구속영장청구 (12. 15.) 특수본
- 구속 (12. 16.) 특수본 [64]
- 참고인 조사 (12. 8.) 특수본 [65]
- 피의자 신분 조사 (12. 12.) 공수처 [66]
특전사
- 출장 조사 (12. 13.) 공수처 [56]
- 구속영장청구 (12. 14.) 특수본
- 구속 (12. 16.) 특수본 [67]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조사 (12. 8.) 특수본 [65]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조사 (12. 13.) 특수본 [70]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피의자 신분 조사 (12. 14.) 특수본 [71]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출석 조사 (12. 18.) 특수본 [72]
- 출국금지 (12. 6.) 군검찰 [69]
- 참고인 조사 (12. 11.) 특수본 [73]
행정안전부
- 긴급출국금지 (12. 8.) 경찰
- 법무부 통한 출국금지 (12. 8.) 검찰
- 사의 수용, 면직 (12. 8.) [74]
- 피의자 출석 조사 (12. 16.) 특수단 [75]
-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18.) 검찰 [12]
법무부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2. 12.) [76]
- 참고인 조사 (12. 15. 이전) 특수단
통일부
- 조사 (12. 19. 이전) 특수본 [77]
- 계속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12. 20.) 특수단 [78]
- 재차 소환 통보 (12. 20. 이전) 특수단 [79]
- 조사 (12. 21.) 특수단 [80]
경찰
- 출국금지 (12. 9.) 특수단 [81]
- 긴급체포 (12. 11.) 특수단 [82]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2. 12.) [76]
- 구속 (12. 14.) 특수단 [83]
- 혈액암 악화로 경찰병원 이송 (12. 14.) 특수단 [84]
- 검찰 송치 예정 (12. 20.) 특수단 [85]
- 검찰 송치, 다만 입원 치료는 계속 (12. 20.) 특수단 [86]
- 출국금지 (12. 9.) 특수단 [81]
- 긴급체포 (12. 11.) 특수단 [82]
- 구속 (12. 14.) 특수단 [83]
- 검찰 송치 예정 (12. 20.) 특수단 [85]
- 검찰 송치 (12. 20.) 특수단 [86]
- 송치 후 첫 조사 (12. 21.) 특수본 [87]
- 출국금지 (12. 9.) 특수단 [81]
- 직무배제 (12. 11.) [88]
국가수사본부
- 휴대전화 압수수색 (12. 19.) 특수본 [89]
- 참고인 조사 (12. 19.) 특수본 [90]
- 참고인 조사 (12. 19.) 특수본 [90]
국정원
- 출석 요구 (12. 10.) 특수단 [91]
- 조사 (12. 20. 이전) 특수단 [92]
- 참고인 조사 (12. 11.) 공수처 [93]
- 참고인 조사 (12. 11.) 검찰 [93]
- 참고인 조사 (12. 15.) 특수단 [94]
국민의힘
- 소환 통보 (12. 11.) 특수단 [95]
- 26일 출석 통보 (12. 23.) 특수단 [96]
수사권 전쟁 타임라인
- 12. 5. 검찰 검찰총장 심우정, 윤석열 내란죄 고발장 접수를 발표. 공공1부에 배당. [97]
- 12. 5. 공수처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 [98]
- 12. 5. 경찰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 [99]
- 12. 6. 검찰 특수본 구성 지시. [100]
- 12. 6. 검찰 경찰 (정확한 시점 불명) 검찰이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수본이 거절. [101]
- 12. 8. 경찰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격상. [102]
- 12. 8. 공수처 경찰 검찰 공수처 이첩요청권 발동. 검·경에 이첩 요구. [103]
- 12. 10. 상설특검 국회, 12·3 내란 수사요구안 (상설특검) 가결. [104]
- 12. 11.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은 제외되었다. [105]
- 12. 11. 경찰 특수단, 조지호 긴급체포. 경찰이 경찰청장을 체포하는 초유의 사건. [82]
- 12. 11. 경찰 검찰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무산시킨 뒤 스스로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빼앗아가는 행태에 대한 경찰의 불만 보도. [106]
- 12. 12. 일반특검 국회, 내란 일반특검법 가결. 여당의 공개 이탈표 발생. [107]
- 12. 12. 검찰 검찰은 공조본 구성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분위기. [108]
- 12. 12. 국방부 조사본부 김용현의 비화폰은 특수본도 특수단도 아닌 군사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 [109]
- 12. 12. 검찰 경찰 특수본이 계엄 전 방첩사-국수본 연락 정황을 포착했다고 JTBC 보도. [110]
- 12. 12. 경찰 경찰은 즉각 입장을 내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111]
- 12. 12. 경찰 검찰 특수단이 김용현에 대한 면담·접견수사를 특수본에 요청했으나 특수본이 거절. [112]
- 12. 12.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이 파악되었으므로 공조본에서 즉각 빠져야 한다고 촉구. [113]
- 12. 13. 공수처 경찰 검찰 공수처, 재차 검·경에 이첩 요구. [114]
- 12. 16. 상설특검 국회,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15]
- 12. 16. 상설특검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하라고 촉구. [116]
- 12. 16. 경찰 공수처 경찰, 윤석열·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9]
- 12. 16. 경찰 검찰 긴급체포 불승인 사건. 경찰의 문상호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 풀어주게 함. [36]
- 12. 17. 경찰 공수처 경찰, 문상호 건을 공수처로 이첩. [37]
- 12. 17. 일반특검 내란 일반특검법 정부로 이송. [117]
- 12. 18. 검찰 공수처 대검,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결정. [118]
- 12. 19. 경찰 검찰 경찰은 김영호에게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검찰에만 출석했다고 밝힘. [78]
- 12. 19.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은 공수처 이첩 결정에 이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 특수본 수사팀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대비해 이미 범죄사실 구성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사건을 뺏기자 반발하는 기류. [119]
- 12. 19. 검찰 검찰 내 "검찰은 수사를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하는가" 좌절 분위기. [120]
- 12. 19. 검찰 검찰총장 심우정,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 공수처로 이첩한 경위 해명. [121]
- 12. 19. 검찰 경찰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89]
- 12. 19. 검찰 경찰 우종수가 체포조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특수본이 확보했다는 보도. [90]
- 12. 19. 경찰 국수본은 의혹을 반박, 우종수는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 [122]
- 12. 19.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박헌수의 휴대전화도 압수. [31]
- 12. 20. 경찰 방첩사의 인력 파견 요청에 우종수는 "절대 명단 주지 말라" 지시했다는 보도. [123]
- 12. 20. 검찰 경찰 국수본 인원들이 우종수에게 체포조 운영 관련 보고를 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124]
- 12. 20. 경찰 경찰은 우종수가 "내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절대 명단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명단을 넘긴 국수본 간부를 크게 질책했다는 설명을 공개. [125]
- 12. 20.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본부는 자체 TF를 해체, 모든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기로. 다만 공조본에는 수사 인력을 지원해 계속 참여. [33]
- 12. 20. 상설특검 민주당은 한덕수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를 미루는 것에 강한 경고. [126]
- 12. 21. 검찰 경찰 내란 수사를 두고 벌어지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관한 한겨레 보도. [127]
- 12. 21. 검찰 경찰 특수본 수사팀 전원이 주말에도 출근해 경찰의 체포조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 [128]
- 12. 22. 상설특검 일반특검 민주당은 한덕수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절차를 24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129]
- 12. 22.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음. (기가 차는 일. 검사 출신에, 10년 전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로서 본인 손으로 상설특검법을 최종조율해 통과시켰던 자가, 특검 가동 시 모든 수사가 특검으로 통합된다는 기본적인 지식도 모를 리는 없음. 알면서 모른 척하며 사람들에게 "특검 = 혼란"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의도된 기망 행위로 보임.) [130]
- 12. 22. 검찰 경찰 특수본은 국수본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들을 파견한 게 아닌지 의심. [131]
- 12. 23. 경찰 검찰 국회 행안위 출석한 우종수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관한 질문에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 [132]
- 12. 23. 경찰 검찰 경찰이 검찰에 김용현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절.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공조본이 김용현을 수사할 수 없도록 가로막힌 상태라는 주장. [24]
- 12. 23. 경찰 검찰 검찰이 마침내 경찰의 김용현 조사에 협조했으나 김용현 본인의 거부로 무산. [25]
- 12. 23. 경찰 검찰 김용현 조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은 상반된 입장. [133]
- 12. 23. 상설특검 국회의장 우원식은 한덕수에게 상설특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 한덕수는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열흘째 뭉개고 있음. [134]
- 12. 23. 상설특검 일반특검 한덕수는 여전히 일반특검법은 물론, 상설특검 절차도 미루며 뭉개는 중. 특히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총리실에서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버티기. [135]
배경
내란 관련 수사 초기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를 하면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특히 동일인에 대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란 수사와 관계 있는 큰 변화만 들면 다음과 같다.
-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
- 공수처 설치.
-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각 특별법으로 정한 범죄들뿐이다.
…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검찰청법 제4조
-
공수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만 수사개시할 수 있다. (검찰청법이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공수처법은 법문에 범죄의 목록을 직접 열거하고 있어, 늘리거나 줄이려면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공수처법 제2조
경찰
-
검찰과 공수처의 범죄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내란죄를 단독으로 수사 개시할 권한은 오직 경찰만 있다.
-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 12. 9. 오전 특수단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다. [136]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2024. 12. 9. 국회에 출석해 "내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137]
-
그러나 내란죄의 유일한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것은 민간인에 한한 것으로, 군인의 범죄에 대한 관할은 원칙적으로 군검찰과 군경찰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138]
- 이것이 수사권 "다툼"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검찰 특수본은 군검사를 파견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39] 즉 검찰 특수본만 군인을 수사할 테니 경찰 특수단은 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경찰은 "강도 저지른 군인이 휴가 나와 도망을 가면 경찰은 긴급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라며 반발했다. [140]
검찰
-
검찰이 내란을 수사할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는 부패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데, 법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를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든, 내란이든 음화반포든 직접수사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3 내란 사건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법원이 김용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이를 받아들였다. [141]
-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이 사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142]
검찰의 12·3 내란 수사 의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
2024. 12. 10. 검사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인 조응천은 검찰이 "하이에나로 변해 권력의 아픈 부분을 물어뜯을" 것으로 전망했다. [143] 또한 권력에 민감한 조직의 속성상 윤석열을 비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2024. 12. 11.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도 검찰이 "윤석열을 치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세력과는 적당히 거래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144]
갑자기 자신들의 수장인 윤석열이 지금 내란과 군사 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면서 윤석열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조직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국민들한테 영웅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어떻게 보면 부역자들이 영웅 노릇을 하려고 열심히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 수사를 어디까지 치고 나갈 건가. 저는 윤석열은 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살리겠다고 하면 조직 자체가 망하겠죠.
- 민주당은 검찰의 내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수사 의지 외에도 수사 절차를 두고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145]
공수처
공수처법 제정 이전인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76.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146] 즉 공수처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본인 포함) 많은 이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12·3 내란 수사에서 공수처의 위상이 갖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검찰은 군검찰과 나뉘어 있고 경찰은 군사경찰과 나뉘어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8조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공수처는 이첩에 관해 깜짝 놀랄 만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른바 이첩요청권으로 불린다. 문언상으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검찰이든 밥경찰이든 로봇수사대든 공수처가 사건 달라면 다 줘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이첩요청권 자체가 논란이 되었고(공수처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처벌규정이 없어 상대가 미적거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법 3조) 따라서 공소제기하려는 시점에 아직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내란이건 어떤 혐의건 공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 [147]
- 이첩은 대단한 논쟁거리다. 공수처가 검찰에게서 빼앗아 온 사건을 다시 검찰에게로 돌려보내거나, 돌려보낸 사건을 다시 받아 오려 하는 "재재이첩", [148] 수사는 넘기면서 기소는 넘기지 않는 "유보부 이첩"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49]
- 내란죄 직접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검찰과 공수처가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두고도 온갖 설이 분분하며, 법원이 이 문제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0]
공수처 주도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인력난이다.
-
법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이 25명 이내다.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지방검찰청은커녕 지방검찰청에 딸린 지청 하나 규모도 안 된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26명이다.) 그런데 단순 민생치안 범죄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뇌물사건 같은 특수수사를 해야 한다. 무슨 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 민주당이 2024년 7월 공수처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51] 이것도 적다. 공수처는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검·경을 합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경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를 위해 설치한 조직만 규모가 각각 검찰 110여명, [152] 경찰 150여명에 이른다. [153]
- 게다가 실제 충원은 편제 대비 반토막이라, 공수처는 근래 검사 열다섯 명 정도로 근근이 버텨 왔다. [154] 2021년 창설한 이래 무려 4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완편을 갖추지 못했고,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할 검사가 없어서 수사가 중단되는 비참한 처지였다. [155]
- 내란 발발 직전인 11월에는 수사 1·2·3부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 돼, 조직 붕괴에 가까운 공백 상황을 맞았다. [156]
- 이처럼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줄줄이 사표를 쓰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에 3회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1기 검사들은 3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대부분 조직을 나갔다. [157]
-
체계가 잡히지 못하니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데, 공수처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서울중앙지검의 네 배에 이르는 문제를 공수처장에게 묻기도 했다. [158]
- 공수처의 성과에 대한 실망감은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출범 1년여 지난 시점) 여론조사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평가가 74.8%로 집계됐다. [159]
- 출범 후 2년 동안 280억여 원의 예산을 썼지만 기소한 사건이 3건에 그쳤다. [160]
- 시간이 흐르면 자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창설 후 3년이 흐른 시점에도 여전히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검찰 기각률의 다섯 배 가까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161]
-
탈주가 잇따르는 까닭에 관해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부장검사는 2023. 11. 30.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글을 기고해 비판했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 언제 어디로 팔려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
어떤 조직이라도 인사이동의 기준, 시기 정도는 대충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 리가 없고,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
…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 경험도 길지 않은데 지휘 경험은 전혀 없으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
경찰관 한 명 구속해 보겠다고 1년 내내 조직 전체가 매달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징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멀쩡한 피의자를 자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메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
이런 일을 3년간 겪고 산 공수처 구성원들은 마음의 병을 얻은 것처럼 시름시름하다. 대부분은 이미 그만뒀다.
-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라며 김명석 부장검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두고 감찰에 착수했고, [162] 공수처 차장은 (놀랍게도)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63]
- 김 부장검사는 결국 2024년 5월 사표를 냈다. [164]
특검
종래의 특검 개념은 다음과 같다.
- 헌법에는 "검찰청"이라는 말조차 없고 오직 검찰총장과 검사가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름만 딱 한 번 나온다. 반면 검사는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제12조에서 검사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의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못박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165]
-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압수·수색에 협력하는 일은 드물 테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데에 영장신청권은 매우 긴요하다. 검찰은 이 권한을 독점하였는데, 심지어 2003년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성문화하고 있었다. [166]
- 이러한 일원적 체제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범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 혹은 누군가 유력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살포하였음이 의심되는 범죄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사건은 설령 검사동일체의 원칙 없이 담당 검사가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사회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다행히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할 뿐 검사가 무엇인지 즉 자격, 선발, 조직 등은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찰청법과 별도로 법을 만들어 검찰조직에 속하지 않은 "검사"를 임명하면, 이 사람이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
이렇게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전용의 법률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검사를 임명할 때에 관행적으로 "특별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 헌법은 "검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별 특검법에서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 검사, 개별 검사, 어둠의 마검사 등 어떤 이름을 써도 되지만 그냥 특별검사가 관행인 것이다.
- 한국은 최초의 특검인 옷로비 사건 당시 미국의 특검 제도를 참고해 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 1978년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의회 또는 검찰총장이 특별검사로 하여금 연방정부 고위직을 수사하게 할 수 있었다. 당초의 명칭은 "특별 검사"(special prosecutor)였으나 이후 "독립 법조인"(independent counsel)으로 개칭되었다.
- 즉 특별검사란 임명된 개인을 가리킨다. 다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특검법도 수사 인력의 규정을 두는데 대개 서른 명이 넘는다. 언론에서 말하는 특검이라는 약칭은 특검법에 따라 활동하는 수사팀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 매번 특검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별개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에 진통이 심했고, 어차피 내용도 붕어빵이다.
-
그래서,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특별검사를 쉽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4년에 제정된 법률이 바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 이 법은 당초 박근혜의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의 공수처 공약에 맞서 내놓은 대안이었다. [167]
-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 법사위 간사를 맡아 상설특검법 실현에 노력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현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성동이다. [168]
-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정권이 10년 만에 본인들이 만든 법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
매번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기존의 특검과 달리, 이미 법과 제도가 있는 상태로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흔히 상설특검법으로 부른다.
- 이와 대조하여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일반특검으로 부른다.
-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일반특검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상설특검의 한계 때문이다. 수사팀 규모(특검보 2명과 수사관 30명), 파견 규모(검사 5명), 수사기간(60일) 등의 제한이 빡빡해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12·3 내란에 관하여 통과된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을 편입, 확장하는 형태다. 즉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던 도중 일반특검범이 발효되면, 기존 특검팀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수사 내역이 일반특검으로 흡수된다. [169] 실질적으로 같은 특검팀이 그대로 수사를 계속하며 다만 도중에 수사력(인원, 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반면 이번에 만들어진 일반특검 법안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에 일반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170]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이므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인원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총 200명이 넘는 초대형 특검이다. [169]
대인수사 타임라인
- 12. 4. (수) 김용현 사의 [18]
- 12. 5. (목) 김용현 사의 수용, 면직 [19]
- 12. 5. (목) 경찰 김용현 출국금지 [20]
- 12. 5. (목) 박안수 사의 반려 [59]
- 12. 6. (금) 여인형 대기조치
- 12. 6. (금) 군검찰 이상현 출국금지 [69]
- 12. 6. (금) 군검찰 안무성 출국금지 [69]
- 12. 6. (금) 군검찰 김현태 출국금지 [69]
- 12. 6. (금) 군검찰 김세운 출국금지 [69]
- 12. 6. (금) 군검찰 김정근 출국금지 [69]
- 12. 8. (일) 정성우 직무정지 [47]
- 12. 8. (일) 김대우 직무정지 [47]
- 12. 8. (일) 경찰 이상민 긴급출국금지
- 12. 8. (일) 검찰 이상민 법무부 통한 출국금지
- 12. 8. (일) 이상민 사의 수용, 면직 [74]
- 12. 8. (일) 특수본 정진팔 참고인 조사 [26]
- 12. 8. (일) 특수본 이상현 참고인 조사 [65]
- 12. 8. (일) 특수본 김창학 참고인 조사 [65]
- 12. 8. (일) 특수본 윤석열 피의자 입건 사실 공표 [1]
- 12. 8. (일) 특수본 김용현 자진 출두 [21]
- 12. 9. (월) 특수단 조지호 출국금지 [81]
- 12. 9. (월) 특수단 김봉식 출국금지 [81]
- 12. 9. (월) 특수단 목현태 출국금지 [81]
- 12. 9. (월) 공수처 윤석열 출국금지 [2]
- 12. 9. (월) 공수처 김건희 출국금지 검토 [14]
- 12. 9. (월) 특수단 윤석열 피의자 입건 사실 공표 [3]
- 12. 10. (화) 특수단 한덕수 피의자 출석 조사 통보 [15]
- 12. 10. (화) 특수단 조태용 출석 요구 [91]
- 12. 11. (수) 특수본 윤석열 출석 요구 [4]
- 12. 11. (수) 특수본 김용현 구속 [22]
- 12. 11. (수) 특수단 조지호 긴급체포 [82]
- 12. 11. (수) 특수단 김봉식 긴급체포 [82]
- 12. 11. (수) 목현태 직무배제 [88]
- 12. 11. (수)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검토 공식화 [5]
- 12. 11. (수) 특수본 나승민 조사 [55]
- 12. 11. (수) 검찰 정성우 조사 [53]
- 12. 11. (수) 특수본 김대우 조사 [48]
- 12. 11. (수) 특수본 김세운 참고인 조사 [73]
- 12. 11. (수) 공수처 홍장원 참고인 조사 [93]
- 12. 11. (수) 검찰 홍장원 참고인 조사 [93]
- 12. 11. (수) 특수단 추경호 소환 통보 [95]
- 12. 12. (목) 박성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76]
- 12. 12. (목) 조지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76]
- 12. 12. (목) 공수처 박성하 참고인 조사 [57]
- 12. 12. (목) 공수처 김창학 피의자 신분 조사 [66]
- 12. 13. (금) 특수본 이진우 체포 [63]
- 12. 13. (금) 특수본 김정근 참고인 조사 [70]
- 12. 13. (금) 공수처 권영환 참고인 조사 [27]
- 12. 13. (금) 공수처 나승민 참고인 조사 [56]
- 12. 13. (금) 공수처 곽종근 출장 조사 [56]
- 12. 13. (금) 특수본 박정환 조사 [68]
- 12. 14. (토) 윤석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6]
- 12. 14. (토) 특수본 여인형 구속 [51]
- 12. 14. (토) 특수본 곽종근 구속영장청구
- 12. 14. (토) 특수본 안무성 피의자 신분 조사 [71]
- 12. 14. (토) 특수단 조지호 구속 [83]
- 12. 14. (토) 특수단 김봉식 구속 [83]
- 12. 14. (토) 특수단 조지호 혈액암 악화로 경찰병원 이송 [84]
- 12. 15. (일) 윤석열 검찰 출석요구 불응 [4]
- 12. 15. (일) 특수단 문상호 긴급체포 [35]
- 12. 15. (일) 특수단 노상원 긴급체포 [35]
- 12. 15. (일) 특수본 박안수 구속영장청구 [60]
- 12. 15. (일) 특수본 이진우 구속영장청구
- 12. 15. (일) 이전 특수단 박성재 참고인 조사
- 12. 15. (일) 특수단 홍장원 참고인 조사 [94]
- 12. 16. (월) 특수본 윤석열 2차 출석 요구: 21일까지 [7]
- 12. 16. (월)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윤석열 18일 출석을 요구 [8]
- 12. 16. (월)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36]
- 12. 16. (월) 특수단 이상민 피의자 출석 조사 [75]
- 12. 16. (월) 특수본 곽종근 구속 [67]
- 12. 16. (월) 특수본 이진우 구속 [64]
- 12. 16. (월) 특수단 윤석열 사건 공수처로 이첩 [9]
- 12. 16. (월) 특수본 김용현 구속 기한 28일까지로 연장 [23]
- 12. 17. (화)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노상원 구속영장청구 [43]
- 12. 17. (화) 박안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61]
- 12. 17. (화) 특수본 박안수 구속 [62]
- 12. 17. (화) 특수단 문상호 사건 공수처로 이첩 [37]
- 12. 17. (화) 윤석열 출석요구 거부, 압수수색 차단 [10]
- 12. 17. (화)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요건 검토 [11]
- 12. 17. (화) 이전 경찰 정 모 조사 [49]
- 12. 18. (수) 검찰 윤석열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 12. 18. (수) 검찰 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 12. 18. (수) 특수본 김현태 참고인 출석 조사 [72]
- 12. 18. (수)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문상호 체포 [38]
- 12. 18. (수) 노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44]
- 12. 18. (수) 특수본 정성우 다시 불러 조사 [54]
- 12. 18. (수) 특수단 노상원 구속 [45]
- 12. 18. (수) 특수단 김 모 긴급체포 [28]
- 12. 18. (수) 특수본 구삼회 조사 [58]
- 12. 18. (수) 특수본 이재학 조사 [58]
- 12. 18. (수) 이전 경찰 김 모 조사 [33]
- 12. 18. (수) 김 모 업무 배제 [34]
- 12. 18. (수) 특수본 정 모 조사 [50]
- 12. 19. (목) 특수본 우종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89]
- 12. 19. (목) 특수단 김 모 구속영장 신청 [29]
- 12. 19. (목) 특수본 윤승영 참고인 조사 [90]
- 12. 19. (목) 특수본 전창훈 참고인 조사 [90]
- 12. 19. (목) 이전 특수본 김영호 조사 [77]
- 12. 19. (목) 특수본 박헌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31]
- 12. 20. (금) 특수단 조지호 검찰 송치 예정 [85]
- 12. 20. (금) 특수단 김봉식 검찰 송치 예정 [85]
- 12. 20. (금) 이전 특수단 한덕수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16]
- 12. 20. (금)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문상호 구속영장 청구 [39]
- 12. 20. (금)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윤석열 2차 출석 요구: 25일 [13]
- 12. 20. (금) 특수단 김영호 계속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78]
- 12. 20. (금) 특수단 조지호 검찰 송치, 다만 입원 치료는 계속 [86]
- 12. 20. (금) 특수단 김봉식 검찰 송치 [86]
- 12. 20. (금) 이전 특수단 박종준 참고인 조사 [17]
- 12. 20. (금) 이전 박헌수 업무 배제 [32]
- 12. 20. (금)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문상호 구속 [40]
- 12. 20. (금) 이전 특수단 조태용 조사 [92]
- 12. 20. (금) 이전 특수단 김영호 재차 소환 통보 [79]
- 12. 21. (토) 특수본 김봉식 송치 후 첫 조사 [87]
- 12. 21. (토) 특수단 김영호 조사 [80]
- 12. 21. (토) 김 모 구속 [30]
- 12. 22. (일) 공수처 문상호 구속 후 첫 조사 [41]
- 12. 23. (월) 공조본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김용현 체포영장 기각 (즉, 구치소에 있지만 경찰은 조사를 못함) [24]
- 12. 23. (월) 특수단 김용현 조사 거부 [25]
- 12. 23. (월) 특수본 여인형 구속 기한 1월 1일까지로 연장 [52]
- 12. 23. (월) 공수처 문상호 재조사 [42]
- 12. 23. (월) 특수단 추경호 26일 출석 통보 [96]
- 12. 24. (화) 특수단 노상원 검찰 송치 [46]
출처
- [1] a b 중앙일보, 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2024-12-08 15:33)
- [2] a b 경향신문,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이르면 이번주 직접 수사 (2024-12-09 16:32)
- [3] a b 동아일보, 경찰 “尹 피의자 입건…출국금지·긴급체포 검토” (2024-12-09 13:28)
- [4] a b c d 경향신문,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024-12-15 17:44)
- [5] a b 뉴시스, 오동운 공수처장, 윤 체포에 "충분히 의지 갖고 있어" (2024-12-11 11:32)
- [6] a b 경향신문, [속보]윤 대통령 오후 7시24분부터 직무정지 (2024-12-14 19:46)
- [7] a b 한겨레, 검찰, 윤 대통령에 “2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2024-12-16 23:30)
- [8] a b 연합뉴스, 공조본, 尹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로 가 재시도 (2024-12-16 11:43)
- [9] a b c 경향신문, [속보]공수처·경찰, 공조수사 본격화···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요구 (2024-12-16 09:20)
- [10] a b 경향신문, 출석요구 거부하고 압수수색 차단…윤, 내란 수사 ‘철벽 방어’ (2024-12-17 21:22)
- [11] a b 연합뉴스, '尹긴급체포' 요구에 공수처장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장 적법" (2024-12-17 18:14)
- [12] a b c d 한겨레, [속보] 검찰 “피의자 윤석열 수사는 공수처 이첩” (2024-12-18 11:50)
- [13] a b 경향신문, [속보]공조본, 윤석열 2차 출석요구...“25일 오전 10시까지” (2024-12-20 09:15)
- [14] a b JTBC,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질문에…"검토하겠다" (2024-12-09 16:52)
- [15] a b 연합뉴스, 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종합) (2024-12-10 12:52)
- [16] a b 연합뉴스,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2024-12-20 10:55)
- [17] a b SBS, 경찰, 대통령 경호처장 참고인 조사…안가 회동 관련 (2024-12-20 15:11)
- [18] a b 경향신문, 비상계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윤 대통령 최측근이자 핵심 책임자 (2024-12-04 16:16)
- [19] a b 경향신문,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직 (2024-12-05 08:34)
- [20] a b 노컷뉴스, [속보]국수본부장 "김용현 출국금지 지시했다" (2024-12-05 13:05)
- [21] a b 뉴시스, 김용현, 8일 새벽 비상계엄 특수본 자진출석 (2024-12-08 02:00)
- [22] a b 경향신문, [속보]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첫단추 (2024-12-11 00:06)
- [23] a b KBS,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간 이달 28일까지로 연장 (2024-12-17 11:09)
- [24] a b c 이데일리, 경찰 "김용현 체포영장 기각돼…비화폰은 분석 중" (2024-12-23 13:02)
- [25] a b c YTN, 경찰 특수단 "김용현, 경찰 접견 조사 거부" (2024-12-23 18:40)
- [26] a b 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관여' 軍고위장성들 참고인 조사 (2024-12-08 20:38)
- [27] a b MBN, 공수처, 합동참모본부 권영환 계엄과장 조사…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4-12-14 15:03)
- [28] a b KBS, [단독] “햄버거 모임, 계엄 당일에도 있었다”…“노상원이 모임 주도” (2024-12-20 10:51)
- [29] a b YTN, [단독] '내란 비선 의혹' 노상원, 햄버거 회동 더 있었다...경찰, 예비역 대령 구속영장 (2024-12-20 09:20)
- [30] a b KBS, ‘햄버거 회동’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2024-12-21 19:41)
- [31] a b c 한겨레, [단독]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장·경찰청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2024-12-19 19:24)
- [32] a b 경향신문, 비상계엄 때 ‘체포조’ 지원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업무 배제 (2024-12-20 13:34)
- [33] a b c JTBC, [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업무배제…'김용현 직속수사단' 관여 의혹 (2024-12-19 19:30)
- [34] a b JTBC, [단독] 직무 배제된 국방부 조사본부 2인자, 알고보니 내부 '내란TF 팀장'이었다 (2024-12-20 15:41)
- [35] a b c d 경향신문, [속보] 경찰,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혐의’ 긴급체포…선관위에 요원 투입 등 의혹 (2024-12-15 19:22)
- [36] a b c 연합뉴스,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종합) (2024-12-16 16:36)
- [37] a b c YTN, 경찰 특수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문상호 공수처 이첩 (2024-12-17 10:43)
- [38] a b MBN, 검찰 '불승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수처가 체포 (2024-12-18 13:10)
- [39] a b MBN,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2024-12-20 11:42)
- [40] a b 연합뉴스,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2024-12-20 20:22)
- [41] a b KBS, 공수처, ‘구속’ 문상호 사령관 조사…윤 대통령 25일 출석 대비 업무 계속 (2024-12-22 16:24)
- [42] a b 연합뉴스TV, 여인형 구속기한 연장…공수처, 문상호 재조사 (2024-12-23 14:14)
- [43] a b 헤럴드경제, [속보] 공조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관련 사전 논의 정황 (2024-12-17 10:07)
- [44] a b 뉴스1, '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영장실질심사 포기 (2024-12-18 10:20)
- [45] a b 한국일보, [속보]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2024-12-18 20:45)
- [46] a b YTN, '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2024-12-24 10:39)
- [47] a b c d 노컷뉴스, 김용현 체포에도 여인형은 멀쩡…방첩사는 늑장 직무정지 (2024-12-08 14:05)
- [48] a b 뉴시스, 검찰, 방첩사 수사단장 전날 조사…구체적 진술 확보 (2024-12-12 16:53)
- [49] a b MBC, "'선관위 접수·HID 동원' 모두 노상원 지시" (2024-12-17 09:39)
- [50] a b SBS, 검찰, 비상계엄 '햄버거 가게 모임' 정 모 대령 조사 (2024-12-19 21:38)
- [51] a b YTN, 검찰 특수본, '내란 공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 (2024-12-14 16:50)
- [52] a b 연합뉴스,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다음달 1일까지 (2024-12-23 10:53)
- [53] a b MBC, 검찰, '내란 사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소환조사 (2024-12-11 19:47)
- [54] a b KBS, 검찰, 김현태·정성우 등 계엄군 관계자 잇따라 소환 (2024-12-18 10:44)
- [55] a b 뉴시스, 검찰 특수본,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소환 조사 (2024-12-11 18:40)
- [56] a b c d 연합뉴스, 공수처, 곽종근 특전사령관·나승민 방첩사 실장 참고인 조사 (2024-12-13 14:10)
- [57] a b 한국일보, [단독] 공수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출장조사…대령급 軍 간부 줄소환 (2024-12-13 13:23)
- [58] a b c d 연합뉴스, 검찰, '창문 깨고 진입' 특전사 707특임단장 소환…윗선 조사(종합) (2024-12-18 17:25)
- [59] a b 국제신문, [속보]尹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의 반려 (2024-12-05 18:11)
- [60] a b YTN, 검찰 특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19:22)
- [61] a b 뉴스1,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변호인도 불출석 (2024-12-17 10:26)
- [62] a b 연합뉴스,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검찰 구속…"도망 우려"(종합) (2024-12-17 14:07)
- [63] a b 경향신문, [속보]검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2024-12-13 21:22)
- [64] a b JTBC, '계엄군 국회 진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 (2024-12-16 18:19)
- [65] a b c d 경향신문, 검·경, ‘비상계엄 주동자’ 김용현 강제수사 착수···‘피의자 윤석열 입건’ (2024-12-08 16:43)
- [66] a b 뉴스1,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2024-12-15 13:51)
- [67] a b 연합뉴스, [2보]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 (2024-12-16 14:26)
- [68] a b 뉴시스, 검찰 특수본, 박정환 특수전 참모장 소환 조사 (2024-12-13 10:30)
- [69] a b c d e f g h i j 경향신문, [속보]국방부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직무 정지·출국금지” (2024-12-06 16:23)
- [70] a b 뉴시스, 검찰, 김정근 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2024-12-13 09:40)
- [71] a b 경향신문, 검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안무성 9공수여단장도 소환 (2024-12-14 17:14)
- [72] a b SBS,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에 이첩…707특임단장 소환 (2024-12-18 12:23)
- [73] a b SBS, 검찰 특수본, '국회 헬기 투입' 김세운 항공단장 참고인 조사 (2024-12-11 14:52)
- [74] a b 서울신문, 국정관여 없다더니…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尹이 수용 (2024-12-08 15:28)
- [75] a b 동아일보, 국수본, 이상민 前행안장관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 (2024-12-16 14:25)
- [76] a b c d 한겨레,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직무정지 (2024-12-12 15:11)
- [77] a b SBS,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2024-12-19 17:57)
- [78] a b c KBS,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 포함 국무위원 9명 조사…통일부 장관은 출석 안해 (2024-12-20 10:50)
- [79] a b KBS, 경찰, “한덕수 대면 조사”…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2024-12-20 21:00)
- [80] a b 경향신문, 공조본, 윤석열 ‘일반폰’ 통화 내역 확보 (2024-12-22 21:04)
- [81] a b c d e f MBC,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출국금지 (2024-12-10 14:10)
- [82] a b c d e 한겨레,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2024-12-11 07:34)
- [83] a b c d 한겨레,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2024-12-13 22:08)
- [84] a b JTBC, '내란동조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에 입원 (2024-12-16 21:53)
- [85] a b c d 이데일리, 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내일 송치 (2024-12-19 12:08)
- [86] a b c d SBS,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 (2024-12-20 14:15)
- [87] a b SBS, 검찰,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송치 후 첫 조사 (2024-12-21 15:00)
- [88] a b 한국일보, 경찰청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이호영 차장 직무대리" (2024-12-11 09:52)
- [89] a b c 뉴스1, [단독]檢, 국수본 압색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우종수 폰 압수 (2024-12-19 17:36)
- [90] a b c d e 연합뉴스TV, '체포조 의혹' 수사 본격화…우종수 직접 관여 진술 확보 (2024-12-20 12:15)
- [91] a b KBS, 경찰, 한덕수·국무위원·국정원장 출석 요구…거부 시 강제수사 (2024-12-10 19:04)
- [92] a b MBC,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이 시각 국수본 (2024-12-20 12:03)
- [93] a b c d KBS, ‘국회 진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특수본 수사 ‘속도’ (2024-12-11 20:10)
- [94] a b KBS, 경찰 특수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2024-12-16 11:45)
- [95] a b 뉴시스, 경찰 특별수사단,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소환 통보 (2024-12-11 11:33)
- [96] a b MBC,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오는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2024-12-23 15:46)
- [97] a YTN, [이슈플러스]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본격화...7일 표결 전망은 (2024-12-05 19:55)
- [98] a 연합뉴스,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고위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배당 (2024-12-06 08:39)
- [99] a 연합뉴스, 국수본부장 "'尹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종합) (2024-12-05 12:28)
- [100] a 중앙일보, 검·경·군·공수처에 특검까지…‘尹 계엄·내란’ 5겹 수사 돌입하나 (2024-12-06 12:01)
- [101] a SBS, [단독] 검찰, 경찰에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국수본 '거절' (2024-12-08 12:43)
- [102] a KBS,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 (2024-12-09 10:02)
- [103] a 중앙일보, [속보]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2024-12-08 16:27)
- [104] a JTBC,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통과…거부권 대상 아냐 (2024-12-10 15:09)
- [105] a 동아일보,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檢 제외 (2024-12-11 18:06)
- [106] a 노컷뉴스, [단독]경찰 "검찰이 또 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軍수사 차질 (2024-12-11 14:31)
- [107] a JTBC,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2024-12-12 19:53)
- [108] a 뉴스1, 검찰 패싱 '공조본' 부상, 공소청 예고편일까…곤혹스러운 檢 (2024-12-12 05:30)
- [109] a 노컷뉴스, 김용현 '비화폰'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군사경찰이 확보 (2024-12-12 11:01)
- [110] a JTBC, [단독] 검찰 특수본, 계엄 전 '방첩사-국수본' 연락 정황 포착 (2024-12-12 19:37)
- [111] a 연합뉴스, 검찰 '경찰수사' 시사한 보도에 국수본 "틀린 사실" 발끈 (2024-12-12 23:14)
- [112] a 헤럴드경제, 비상계엄 수사 뒤죽박죽…증거는 경찰, 몸은 검찰에 있다 (2024-12-17 11:48)
- [113] a KBS,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 계엄 때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공조수사서 빠져야” (2024-12-12 15:08)
- [114] a 동아일보,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2024-12-14 14:51)
- [115] a 연합뉴스, 민주, '내란 일반특검' 추천절차 착수…尹 탄핵소추위원 논의도 (2024-12-16 16:24)
- [116] a 한겨레, 우원식 “한덕수 대행,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2024-12-16 16:22)
- [117] a KBS,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접수…재의요구 시한은 1월 1일 (2024-12-17 14:24)
- [118] a JTBC,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방지 목적 (2024-12-18 11:52)
- [119] a JTBC, [단독] 검찰총장의 전격 '공수처 이첩' 결단에…특수본부장 '이견' (2024-12-18 18:44)
- [120] a 노컷뉴스, 경찰150명·검찰100명…'50명 공수처' 尹수사 괜찮나 (2024-12-19 05:01)
- [121] a SBS, [단독]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들에 '윤 대통령 공수처 이첩' 설명 서신 (2024-12-19 10:47)
- [122] a MBC, 검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우종수 "매우 유감" (2024-12-19 19:56)
- [123] a 연합뉴스TV, [단독] 방첩사 인력 파견 요청에…국수본부장 "절대 명단 주지 말라" (2024-12-20 12:44)
- [124] a 연합뉴스TV, "우종수에게 보고했다" 진술…검찰, 체포조 수사 속도 (2024-12-20 19:10)
- [125] a SBS, 국수본, 체포조 어디까지 관여했나…경찰 행적 뒤쫓는 검찰 (2024-12-20 14:41)
- [126] a 한겨레, ‘한덕수 탄핵’ 언급한 민주…“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루지 말라” (2024-12-20 12:10)
- [127] a 한겨레, ‘윤 수사’ 뺏긴 검찰의 뒤끝?…국수본·국방부 압수수색 왜 했나 [뉴스AS] (2024-12-21 05:02)
- [128] a 연합뉴스TV, '체포조 의혹' 통화내역 분석…'햄버거 회동' 수사 속도 (2024-12-21 11:27)
- [129] a 연합뉴스,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종합) (2024-12-22 12:23)
- [130] a JTBC,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겠다는 야당 속셈" (2024-12-22 13:10)
- [131] a 국민일보, [단독] “방첩사, 체포하러 간다며 인력 요청”… 檢, 진술 확보 (2024-12-22 18:59)
- [132] a 한겨레,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의 경찰 간부 압수수색, 이례적” (2024-12-23 15:30)
- [133] a 서울경제, 또 싸우는 검·경… 김용현 조사 두고 “검찰이 거부” vs “협조했다” (2024-12-23 17:39)
- [134] a SBS, 우의장 "한 권한대행,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2024-12-23 12:41)
- [135] a 한겨레, 총리실 “시간 더 달라”…‘쌍특검’ 공포·특검 후보 추천 버티기 모드 (2024-12-23 16:46)
- [136] a 한국일보, 우종수 국수본부장 "내란죄 수사 주체는 국수본" 쐐기 (2024-12-09 10:04)
- [137] a 헤럴드경제, 내란 수사가 尹 대통령을 돕는다(?)…공소기각 ‘무죄’ 우려 [취재메타] (2024-12-17 17:48)
- [138] a 연합뉴스,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종합) (2024-12-16 16:36)
- [139] a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받아 합동수사…특수본 가동 (2024-12-06 13:47)
- [140] a MBC, 누구 좋으라고 경쟁하나‥'내란 수사' 검·경·공수처 선 넘는 갈등 (2024-12-16 19:55)
- [141] a 노컷뉴스, '尹 소환' 검찰·공수처…'수사권 논란' 같은 처지 (2024-12-17 05:06)
- [142] a MBN, 법원행정처장 "내란죄 수사권, 재판 통해 정리돼야" (2024-12-17 15:54)
- [143] a 문화일보, 조응천 “하이에나로 표변한 검찰, 尹 봐주지 않고 권력 아픈 부분 물어뜯을 것” (2024-12-10 11:45)
- [144] a MBC, [뉴스하이킥] 조국 "검찰, 부역자들이 영웅 노릇하려 해.. 尹 쳐도 韓에 도움되는 수사 가능성" (2024-12-09 20:45)
- [145] a 뉴스1, '尹 수사' 봐주기 의심…민주 "검찰, 즉시 손 떼라" (2024-12-17 07:00)
- [146] a 뉴스1, '공수처 설치' 찬성 76.9% vs 반대 15.6% (2019-01-10 09:30)
- [147] a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동의 (2024-12-18 16:59)
- [148] a 중앙일보, [단독] 수사외압 검사 이첩 요구에 수원지검 "공수처, 재재이첩 안돼" (2021-06-08 17:00)
- [149] a 한국경제, 檢 vs 공수처 '유보부 이첩' 다툼…법원이 검찰 손 들어준 이유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2021-06-19 17:33)
- [150] a 머니투데이, 검·경·공 3가지 아슬아슬한 줄타기…수사 공든탑 무너질라 (2024-12-18 16:34)
- [151] a 노컷뉴스, 이성윤 "尹대통령 제대로 수사해야"…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2024-07-05 14:31)
- [152] a 이데일리, 검찰, 특수본 인력 110여명 규모 확대…내란 수사 속도(종합) (2024-12-11 17:23)
- [153] a 뉴스1, "김용현 전 장관 통신 영장 발부"…'비상계엄 특수단' 증원(종합) (2024-12-08 13:54)
- [154] a 뉴시스, 공수처 "인력부족 문제 여전…채상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 (2024-09-03 11:35)
- [155] a 이데일리, 계속되는 공수처 인력난…송창진 수사2 부장검사 사의 표명 (2024-11-01 11:12)
- [156] a 서울경제, '디올백' 수사하던 부장도 사의…공수처 1·2·3부장 모두 공석 (2024-11-01 20:06)
- [157] a 한국일보, '최장 12년 임기' 공수처 검사, 3년 만에 원년 멤버 모두 떠나 (2024-07-12 21:45)
- [158] a 연합뉴스,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김진욱 "법원이 확실히 통제" (2021-10-12 20:56)
- [159] a 뉴시스, '공수처' 평가, 부정 74.8% vs 긍정 18.1%…野 "폐지·개혁 논의할 것" (2021-12-17 15:53)
- [160] a KBS, 공수처, 출범 뒤 2년 동안 기소 ‘3건’…3천여 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2023-05-25 11:14)
- [161] a 서울경제, 공수처 압색 영장 기각률 檢의 5배…재판行은 1000건에 1건꼴 (2024-01-14 16:53)
- [162] a 뉴시스, "공수처 정치편향·인사전횡" 기고 김명석 부장검사 감찰 (2023-11-29 20:32)
- [163] a YTN, 공수처 '내부 폭로' 고소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23-12-01 18:05)
- [164] a 한국일보, [단독] 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조직 재편성 불가피 (2024-06-03 11:07)
- [165] a 한겨레, ‘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에 어떻게 들어갔나 (2023-03-25 09:03)
- [166] a 연합뉴스, `상명하복' 검찰규정 전격 폐지(종합) (2003-08-14 11:49)
- [167] a 한국경제, [대선 D-16] 朴 "공수처는 또다른 검찰 만드는 것"…文 "상설특검제론 권력 통제 안된다" (2012-12-02 17:47)
- [168] a 채널A, 대선공약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여야 전격 합의 (2014-02-27 22:53)
- [169] a b 서울경제, 속도내는 '내란 쌍특검'…野 "즉시 수용을" 압박 (2024-12-16 15:29)
- [170] a 한겨레,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더 강한 일반특검, 12일 처리 (2024-12-10 20:06)
정보
사실 여기에 저작권 표시를 포함한 적절한 푸터를 넣어야 할 것 같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푸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넣겠죠.
제보, 제안 등은 @obj-tif.bsky.social로 부탁드립니다.